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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미어캣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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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12.01 입사했습니다.

365일(~11.30) 채우면 퇴직금, 366일(12.1~) 이상부터는 연차수당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을 희망하고있어 수당 조건이 채워지면 바로 퇴직하려고하는데,

이번년도 (2024.11.30)이 주말이더군요.

1. 올해기준으로 11.29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고 사직사에 작성하는 사직날짜는 12.2 월요일로 작성하려고 생각하고있고 실제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부분이 맞을까요?

1-1.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서 상의없이 임의대로 11.30자로 퇴사처리시켜버리면 제가 작성한 날짜보다 더 빠르게 “해고” 하는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퇴직날짜를 12.2 월요일로 작성하게되면 주말동안 실근무는 하지않았지만 11.30(토) , 12.1(일) 이틀이 주말이라 사직날짜 이전에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는건데 366일 이상으로 인정이되어 연차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알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2. 네 12월 1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2. 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