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6일 연차수당 발생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3.12.01 입사했습니다.
2. 366일 이상 근로 시 연차수당 발생으로 알고있어 제 기준 2024.12.01 ~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3.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싶은데 11.30이 토요일로 주말이고 12.1 또한 일요일로 주말입니다.
4. 그럼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령을 위해서
11.29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364일) 11.30토 , 12.1일 주말 이틀 쉬고 퇴직날짜를 12.2월 로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5. 위 퇴직일 관련해서 회사에서 임의대로 반려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6. 12.2 월요일로 퇴직일 기재할 경우 366일 이상 근무로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