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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사랑새206
25.08.28
빌라 승강기 관리업체인 기존 업체와 26년1월말까지 계약되어있으나,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변경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한가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인점 확인했습니다.
변경전에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줘서 국세청에 미발급으로 신고넣어두기도했는데 이럴경우는 변경전 대표자가 책임지나요?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