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증거들을 제출꼭해야돼요?
어떤남자는 여자를 강간한다면 경찰서에 가서
그여자는 강간신고하려면 사진, 동영상, CCTV, 목격자라면 강간죄로 처벌할수있는데 그런증거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 산부인과에가서 그여자몸검사하고 그증거제출하면 처벌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행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나 cctv영상, 가해자의 자백 등 직접증거가 있다면 범죄를 입증하기 훨씬 간편할 것이나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도 간접증거 혹은 직접증거로서 범행을 입증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죄는 협박 또는 폭행 등으로 항거 불능하게 하여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관련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범죄를 한 경우에도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어렶브니다.
산부인과의 검진 내용은 간음을 한 경우만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실제 강제로, 억압하여 간음에 나아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범행 직후라면 신체내부 검사를 통하여 내부에서 정액이 추출되는지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간음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입증이 안 되면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사만으로 폭행, 협박까지 입증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