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2주의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3일 간 일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는 중에 원두 그라인더 안 플라스틱 일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파손한 부분에 대해 제가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일 간 일한 값을 파손된 기계 부품 사는 것으로 변상하면 된다고 말이 나와 그렇게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고의가 없고 아르바이트 중에 일어난 일임에도 제가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원두의 압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던 부분이라 기계 작동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만약 상대 측이 손해배상으로 신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