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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봉고285
단정한봉고28524.01.27

알바 중 기물파손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틀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2주의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3일 간 일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는 중에 원두 그라인더 안 플라스틱 일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파손한 부분에 대해 제가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일 간 일한 값을 파손된 기계 부품 사는 것으로 변상하면 된다고 말이 나와 그렇게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고의가 없고 아르바이트 중에 일어난 일임에도 제가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원두의 압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던 부분이라 기계 작동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만약 상대 측이 손해배상으로 신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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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물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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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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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고의가 없고 아르바이트 중에 일어난 일임에도 제가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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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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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해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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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은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에 대한 대가는 필히 받으시고,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질의자가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인지를 직접 증명하시어 청구하라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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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손해배상금은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여부를 따져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무작정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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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임금에서 공제해도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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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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