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공백기3달이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금액
21년 8월 ~ 25년 9월까지 4년2개월 근무후 자발적퇴사했고 현재 3개월가량 공백기입니다. 12/1일부터 ~ 12/31일 까지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일할생각인데
1. 한달조건 일수 충족하는지 (12/1일~12/31일)
2. 실업급여 예상금액이 직전3개월 평균으로 계산이라던데 그럼 마지막 한달근무만하면 그전2개월은 수입이없으니 금액이 줄어드는건지 아니면 일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을 기준으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줄어든다면 3개월짜리 일을 구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