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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단순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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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두 부동산에 지급했습니다

저번 글에 소개만 해준 곳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소개해준 것과 매물을 보여준 것이 다른 것 같은데 매물을 같이보러 갔고 금방 먼저 가셨습니다

매물 내놓으신 분과 대화중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셨다는걸 알게되어 다른 부동산에 가서 계약했고 그 이후로 처음 보여준 부동산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15일 넘게 지났는데 찾아와

중개보수를 내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셔서

보수를 드렸는데 양쪽에 다 주는건 아닌것 같아 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매물만 잠깐 보여주고 바로 먼저 가신 공인중대사에게 중개보수를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그 글에 양쪽 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군요.

    중개사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중개보수는 계약의 성사 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을 보여줬든 소개를 해줬든 매물을 보고 점심을 사줬든 간에,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중개사에게는 중개보수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호소할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중개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소송을 취하하지 마시길 바라며, 반드시 소송비용, 불법적으로 받아간 중개사 비용, 그리고 그것을 돌려줄때까지의 법정 최고 이자까지 받아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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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잠깐 매물만 보여주고 실제 계약은 다른 부동산과 진행했다면 첫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중개보수를 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의 중개계약 + 그 중개로 거래 성사되어야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물 소개만 한 것 잠깐 보여준 것 만으로는 중개보수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중개사에서 중개수수료 반환해 달라 해보고 해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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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번 글에 소개만 해준 곳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소개해준 것과 매물을 보여준 것이 다른 것 같은데 매물을 같이보러 갔고 금방 먼저 가셨습니다

    매물 내놓으신 분과 대화중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셨다는걸 알게되어 다른 부동산에 가서 계약했고 그 이후로 처음 보여준 부동산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15일 넘게 지났는데 찾아와

    중개보수를 내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셔서

    보수를 드렸는데 양쪽에 다 주는건 아닌것 같아 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매물만 잠깐 보여주고 바로 먼저 가신 공인중대사에게 중개보수를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선 최대한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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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순 소개만 해준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보수가 발생한다고 볼수 없기에 이미지급한 중개보수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개과정에서는 단순소개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며, 계약서작성시 직접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서명 및 날인등이 있지않고 그외 확인설명등도 다른 부동산이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실제중개를 하였다고 보시는 어렵다는게 개인적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성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단순히 매물 한 번 보여줬다,현장에 같이 갔다,

    연락만 연결해줬다,이 정도만으로는 보수 청구권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부동산은 중개행위의 완성이 없습니다

    판례상으로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소송을 유지하는 선택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첫 번째 중개사가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할 것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계약은 다른 부동산을 통해 체결되었고

    첫 번째 중개사는 계약 성사에 실질적 기여가 없었다

    나머지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는 계약을 성립을 시킨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불을 하는 것이 맞고 매물을 보여준 공인중개사의 경우 매물만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매물 보여준 공인중개사의 경우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중개보수는 계약 성립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