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수자와 매도자 부동산이 다른경우
매수측과 매도측 부동산업체가 달라서
계약서 쓸때 매수인,매수부동산,매도인,매도부동산
이렇게 모여서 썼습니다.
계약후 잔금일까지 두달가량 시간이 있는데
계약시 얘기가없던 부분을 매도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손상된 벽지를 해줄수있느냐 같은..
저는 매도인이고 계약상 없는것은 해줄수없다고 얘기하였는데, 매수측 부동산이 직접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리모델링 됐다고해서 구입했는데 해놓고가야되지 않느냐며 약간 강요(?)하기에 굉장히 얹짢은 상태구요
이런경우 보통 어떻게하면 좋은가요?
우리측 부동산이 있는데 굳이 직접 연락을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에도 직접 연락이 오면 공동중개 하신거 아니냐고 매도측 부동산에 상의하셨냐고 물어 보시고, 공동중개시 이렇게 직접 연락하시면 매도측 부동산에 대한 예의가 아니신것 같다고 얘기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매도측 부동산에 이란일이 있었다고 언질을 하시면 본인들끼리 정리하고 채널을 하나로 통일 하시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실물확인 하였고 별다른 특별한 조건없이 이미 계약이 성사되었으므로 계약서에 작성된 특약사항 외에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