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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리매298
짓굳은파리매29824.03.28

이번달 말일(31일)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근무는 금요일이 3월29일이라 3월29일인데 사직서는 3월31일(일요일) 날짜로 작성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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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사직으로 해야 받을 수 있고 일요일 사직이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3월 31일(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4월 1일(월)자로 퇴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3월 마지막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최소 4.1.자 이후로 정했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3월 31일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3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