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외부 인적용역의 상용직/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장 사정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이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 1년 중 6달 정도는 3~4회 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를 지급하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아닌 "수행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런 인적용역을 계약직 근로자로 보고 또한 이러한 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정규직 전환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계약직 근로자 및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면 필수적으로 전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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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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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근로자이며 2년을 초과한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1과 같이 주장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전환대상에 해당합니다
전환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의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