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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다향제비53
신랄한다향제비53
22.12.26

프리랜서 단기 용역 계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단기용역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한 직원과 6개월 단기근무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달에 단기계약이 끝나며 6개월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3.3% 제외하고 급여는 지급하고 있구요.

단기 용역계약으로 다른 곳에서 상주해서 일하고 있으며(it 개발자) 저희쪽에선 해당 직원을 따로 컨트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시간도 따로 정해놓은게 없고 계약기간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6개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 시 퇴직금을 줘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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