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괴되나요?
얼마전 이사를 왔습니다.
단독주택 300/40짜리 집인데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어제 집주인한테 연락이와서 저보고 왜 신고했냐고 좀 따지듯이 묻더라구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집주인 반응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으로서 당연히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해야 합니다.
2. 기재하신 월세 정도라면 세금은 사실상 굉장히 미비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신경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따지면 당연히 해야할 걸 한건데 왜 따지냐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