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챗지피티와 같은 오픈AI에게 아청물 성립요건 같은걸 물어보면 법에 걸리나요?

1, 챗지피티와 같은 오픈AI에게 구체적인 말 없이 그냥 "아청법 성립요건", "아청물 성립요건"같은걸 물어보면 수사대상이 되나요?

2, 나이는 모르지만 실제 여성이 알몸으로 뒤돌고 서있는 사진(가슴은 손으로 가리고있고 성기도 보이지않고 얼굴도 가려져있고 엉덩이만 보임)도 아청물로 취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를 ai에게 물어본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대상이 도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1번에 대한 답변 : 수사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2번에 대한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