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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1, 챗지피티와 같은 오픈AI에게 구체적인 말 없이 그냥 "아청법 성립요건", "아청물 성립요건"같은걸 물어보면 수사대상이 되나요?
2, 나이는 모르지만 실제 여성이 알몸으로 뒤돌고 서있는 사진(가슴은 손으로 가리고있고 성기도 보이지않고 얼굴도 가려져있고 엉덩이만 보임)도 아청물로 취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를 ai에게 물어본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대상이 도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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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1번에 대한 답변 : 수사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2번에 대한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