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2주전, 현 집주인 파산선고 및 면책 통지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억 1천만원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작년 11월 말 퇴거 예정이었으나, 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하여,
올해 초부터 임차권 등기 설정 등 HUG 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후,
올해 5월 HUG 이행심사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10월 중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일만남았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등기로 현 집주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 이의에 관한 의견청취기일 지정에 따른 통지서]가 왔습니다.
HUG에서 보증금 돌려받는것은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파산을 한다고 해도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이러한 경우 등을 포함해 보증을 위해 보험가입을 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HUG쪽으로 현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보시는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