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질의주신 해당 사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정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는"은 병과가 아닌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