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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2.02

운전면허 취소기간에 운전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기간에 자동차 운전을 하게되면,

어떠한 처벌이나 벌금형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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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이 되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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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15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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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질의주신 해당 사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정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는"은 병과가 아닌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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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현재 면허가 없는것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합니다.

    법조항은 이하를 참고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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