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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비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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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여름휴가에서 빼서 사용?

설 연휴가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1일을 연차를 사용해서 9일간 연휴는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름휴가로 3일을 사용하는데 그 휴가 기간 중 하루를 빼서 31일을 쉬는 걸로 했는데 원래 연차는 1년 단위로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령 사용해도 여름휴가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수당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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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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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대체합의서를 근로자대표와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질문내용과 같이 연차는 1년 초과로 다닌 근로자라면 15개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내용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법정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자 할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월31일이나 여름휴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다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초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일은 유급인데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라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31일에 휴가를 사용하면서 연차휴가와 여름휴가를 동시에 공제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름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형태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31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여름휴가같은건 법률상 반드시 지급해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부여하는 회사도 있지만 개인 연차로 대체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여름휴가를 썻지만 개인연차를 쓴 것과 동일한 것이며,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해져있다면 위법요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