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생산직이고 실제 근무는 2024년 8월 12 일부터인데 근로 계약서(기간제)를 작성 할 때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0 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은 364일 근무로 퇴직금을 못받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근무일로 따지면 1년이 (385일)넘습니다. 그 당시 고용 형태는 알바였구요, 알바 급여 또한 회사명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쳇GPT 답변은 이러한데 실제로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 법적으로는 실제 근로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 출근일이 더 우선됩니다.
* 2024.8.12 ~ 2025.8.30 = 385일 근무 → 퇴직금 자격 충족
혹, 자격이 된다면 사장한테 직접 말하기 싫으니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를 1년 이상 했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도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8월 12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장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입사일이 다를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 경우에는 1년이 넘은 것으로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되겠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우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