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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불고기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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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생산직이고 실제 근무는 2024년 8월 12 일부터인데 근로 계약서(기간제)를 작성 할 때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0 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은 364일 근무로 퇴직금을 못받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근무일로 따지면 1년이 (385일)넘습니다. 그 당시 고용 형태는 알바였구요, 알바 급여 또한 회사명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쳇GPT 답변은 이러한데 실제로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 법적으로는 실제 근로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 출근일이 더 우선됩니다.

* 2024.8.12 ~ 2025.8.30 = 385일 근무 → 퇴직금 자격 충족

혹, 자격이 된다면 사장한테 직접 말하기 싫으니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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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를 1년 이상 했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도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8월 12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장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입사일이 다를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 경우에는 1년이 넘은 것으로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되겠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우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