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사진을 보고 고시원 1달반 사는 것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만 예약했습니다
100만원에 보증금30만원까지 130만원을 계좌이체 미리 다 한 상태입니다
전화와 문자로만 말이 오갔기 때문에 계약서 적고 그런거 전혀없었고 환불할 시 몇프로 떼가고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보증금은 물건 훼손 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그냥 제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취소하고 싶은데 130만원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을까요??? 환불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진짜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및 환불 요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고, 또 돈이 입금되기는 했으니 이는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입금된 돈이 아니므로 아직은 계약 자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진행을 파기할 수 있겠으며,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금액을 다 지급한 이상 자님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해지에 동의한다고 하여도 10%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환불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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