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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
새까만24.03.01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사진을 보고 고시원 1달반 사는 것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만 예약했습니다

100만원에 보증금30만원까지 130만원을 계좌이체 미리 다 한 상태입니다

전화와 문자로만 말이 오갔기 때문에 계약서 적고 그런거 전혀없었고 환불할 시 몇프로 떼가고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보증금은 물건 훼손 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그냥 제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취소하고 싶은데 130만원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을까요??? 환불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진짜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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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및 환불 요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고, 또 돈이 입금되기는 했으니 이는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입금된 돈이 아니므로 아직은 계약 자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진행을 파기할 수 있겠으며,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금액을 다 지급한 이상 자님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해지에 동의한다고 하여도 10%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환불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