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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한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평소 아는 사람이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일방적으로 그만둬 버려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손해가 생겼는데 계약을 파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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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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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구두계약 역시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파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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