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아는 사람이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일방적으로 그만둬 버려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손해가 생겼는데 계약을 파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구두계약 역시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파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