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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숲제비248
털털한숲제비24824.03.21

이런 경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0년 3월 부터 2022년 11월 까지 학원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1년마다 계약서를 갱신해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 받고 2021년 2022년 이렇게 2년 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이후 11월까지 근무한 부분을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1주에 14.5시간 정도 일했고

2022년 8월말부터 11월 말까지 주40시간 일했습니다.


2022년 3월에 했던 근로계약서는 없고

2022년 8월에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만 존재합니다.


이럴경우 청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청구는 어디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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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건 불법입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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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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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잔여 개월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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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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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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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3월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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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퇴직금 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정산해 온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기 지급 받은 퇴직금을 반환하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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