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부터 2022년 11월 까지 학원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1년마다 계약서를 갱신해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 받고 2021년 2022년 이렇게 2년 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이후 11월까지 근무한 부분을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1주에 14.5시간 정도 일했고
2022년 8월말부터 11월 말까지 주40시간 일했습니다.
2022년 3월에 했던 근로계약서는 없고
2022년 8월에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만 존재합니다.
이럴경우 청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청구는 어디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