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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거북이147
의로운거북이14723.11.15

혹시 영섹 질문이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트위터에서 본 사람하고 착각해서 다른분에게 "라인하시면 영섹하실래요?"라고 질문을 해버렸는데 혹시 이게 고소가 될까요..? 딱 질문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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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라인하시면 영섹하실래요?"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만으로는 절대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도 없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위법성이 있는 행위도 아닙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