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a회사에서 7개월근무햇고 사업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엇습니다
면담시 실업급여 관련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햇는데
사업주는 a회사애서 권고사직 처리할경우 혜택을 못본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 b로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즉 a회사이서 6개월근무(자진퇴사)+ b회사에서 1개월근무(권고사직)한 것으로 서류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잇다고하여 아무것도 모른채 오케이햇슺니다
그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중 담당자가 b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게 맞냐해서 그렇다고 답햇고 2차로 유도심문하길래 사실대로 이야기햇더니 부정수급이라며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a회사에서 7개월 근무햇고 권고사직을 당햇는데 실업급여까지 못받으면 억울한데요
어떤 해결방안이 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