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는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그게 야간인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저희 회사는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행사기획업입니다.
내근을 할 때는 10시 출근 19시 퇴근 (12-13 점심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행사가 있을 때는 사무실에서 짐을 싣고 현장으로 가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짐을 내려놓고 퇴근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외근인 경우에는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이나 밤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8시간을 일하더라도 22~06시에 해당하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 14시 출근 23시 퇴근 (중간 1시간 석식) -> 22~23시 근무 1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가 적용되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