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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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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성과금 관련해서 줘야할까요?

작년도 하반기 성과를 가지고 올해 성과금 일정금액을 상반기(6개월) 동안 지급할 예쩡입니다.

4월 15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1~3월은 지급완료 했으나 4월 부터 6월까지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격은 일부 인원만 전년도 하반기 각 지점의 성과를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일 경우 실근로를 하는게 아니니, 지급하지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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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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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작년도 성과이므로 금년도에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성과급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 등에게도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지금까지 휴직자에게 사용자가 성과급을 지급하였는지 등의 관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상여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포함되어 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 1. 성과급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성과급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내의 보수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성과급이 근무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해당 성과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의 경우 실제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안하도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아휴직을 대비하여 육아휴직 근로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취업규칙에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내 성과금 지금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성과금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자(다만 휴직 등으로 인하여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재직 중이더라도 제외한다)

    상기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는 휴직 중인 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과거 성과금을 지급할 때 휴직 중인 자에게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휴직 중인 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과금 지급의 관행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15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1~3월은 지급완료 했으나 4월 부터 6월까지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격은 일부 인원만 전년도 하반기 각 지점의 성과를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일 경우 실근로를 하는게 아니니, 지급하지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성과라는 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근무사실이 존재해야하는 바,

    근무사실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할 근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