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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27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근로자로 분류되어 퇴직금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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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근로자라는 건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일용직이 프리랜서라는 것도 틀린 얘깁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조건이 맞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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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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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형식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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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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