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형식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