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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3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건설노동 근로자의 경우 퇴직이라는 개념이 없나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디에 귀속되어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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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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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록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되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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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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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도 4주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회사 소속으로 근로한 첫 날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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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이 적지 않은 경우라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경력일수를 확인해보시고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도 신청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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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건설 일용직처럼 일정기간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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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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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계속하여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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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는 것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용직이라도 한 사업장에서 한달에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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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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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주의 소속의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바뀐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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