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아파트 주택 매수하려 합니다. 현재 세대주인데요
세대주가 주택구입을 하게 되면 세대원에게도 주택구입이력이 적용되나요?
현재 저의 세대원이 나중에 주택구입을 할 때 생애최초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 세대원에게도 주택 구입 이력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주택 구입 이력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세대원도 해당 주택 보유 이력에 포함됩니다.
즉, 세대원이 나중에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세대주가 이미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례나 무주택자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특례는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면, 세대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대 분리 등 특정한 방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세무사나 관련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원이 별도의 세대로 분리될 경우, 그 이후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가 인정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주택 구입을 해도 세대원에게는 주택 구입 이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특례 적용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 구입 이력이 없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대원인 사람이 나중에 주택 구입을 할 때 생애 최초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에게 주택 매수 이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대원인 상태로 주택을 매수 하게 되면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분리(분가)를 해서 따로 살게 되면 무주택(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세 특례법 제36조에 의거, 주택의 구입에 있어서는 직계존속이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세대분리되지않은 세대원 본인이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생애최초 취득 후 취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