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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강아지244
사려깊은강아지244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반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는 25살 남성입니다.

휴가에 대해 궁금해서 인사담당자분께 여쭤봤더니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1년마다 근무하면서 정확히 어떻게 연차, 반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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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위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전화로도 요청할수는 있는 것이나, 회사에 절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내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동법 제61조(사용촉진), 제62조(연차휴가대체)에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먼저, 연차휴가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위 발생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참고하세요.

      반차사용여부,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여부, 연차휴가 대체 시행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매달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때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에는 그 전까지 개근하여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사용이 불가하여 수당으로 전환되고

      새로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