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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뱀눈새177
노란뱀눈새17723.12.11

임금체불액 월급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임금체불액 계산이 어려워 도움 부탁드립니다.

면접 시, 3개월 견습기간으로 월급은 150만원을 얘기하였습니다. 주6일 근무로, 10시부터 7시까지(1시간 점심시간), 17일을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9월20일부터 10월9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일은 17일입니다. (휴무일은 9월26일,10월3일이었고, 9월29일은 추석당일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는 애견호텔유치원 공간과 애견미용 공간이 함께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애견미용공간에는 저를 포함한 4명이 근무하고, 애견호텔유치원공간에는 보통 오후6시 전은 3명이 근무하고 6시 이후는 1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애견미용공간에는 총 4명으로, 월요일 수요일은 3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요일은 4명이 근무하며, 화요일은 휴무일 입니다. 저는 주 6일이므로 휴무일인 화요일을 제외하고 전부근무했습니다.

임금체불액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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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9,620원= 2,507,934원(세전)"이상 지급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2,507,934원*0.9= 2,257,141원(세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20.부터 10.9.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는 "2,257,141원/30일*11일+2,257,141원/31일*9일= 1,482,9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