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와 관계 후 여자친구 쪽에서 산부인과 검사를 위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 17세 남자입니다. 15일 여자친구(17)와 성관계를 한 후 다음 날 부모님 측에서 산부인과 검사를 하려면 고소를 해야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 16세 이상은 의제강간에 포함되지 않고 상호 동의 간에 관계를 하였을 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압니다. 게다가 산부인과 검사 목록에 대해 찾아보아도 고소를 해야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면 학교에 통보가 가기 때문에 이후 생기부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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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갑인 만17세 남녀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러면 고소 여부가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산부인과 검사 역시 어떠한 항목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개별적으로 진행가능하고 고소가 필요한 부분은 혹여 성관계로 인한 상해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사안을 알지 못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산부인과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고소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