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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요?
그런데 이 때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원칙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할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구치소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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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체포된 상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실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것이고, 체포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에 그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심문기일에 맞춰서 출석하여서 진술을 한 후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