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요?
그런데 이 때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원칙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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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할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구치소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체포된 상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실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것이고, 체포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에 그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심문기일에 맞춰서 출석하여서 진술을 한 후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