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에게 빌려주고 매달 상환 받는다면,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제가
아는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연이율 7% 정도로 1억을 빌려준다고 가정했을때,
법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이 발생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달 상환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전체 금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환 받은 금액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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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27.5% 원천징수를 하셨다가 차후에 내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세 25% + 지방세 2.5% 이며 원금제외하고 이자로 받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은 잘 상환받으시면 되며 세금은 없습니다.
매달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이자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도 연간 이자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