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사고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의료 기록 전체를 확보해서 이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보통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①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②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s://www.k-medi.or.kr/Index.do)에서 중재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