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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코알라151
포근한코알라15121.04.29

골든타임 놓친 병원측 과실여부

저희 어머니께서 혈토를 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입원중인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과다출혈로 쇼크받아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응급상태면 의사가 심폐소생술이나 긴급조치 하는게 아닌가요?그런데 의사는 서류만 들고 있었고,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도중에 돌아 가셨구요~ㅜㅜ병원과실 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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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사고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의료 기록 전체를 확보해서 이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보통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①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②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s://www.k-medi.or.kr/Index.do)에서 중재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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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법률분쟁시 기재된 거섳럼 단순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환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어떤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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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기타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골든타임을 지켰다면 반드시 살수 있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와 과실 등의 불법행위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관련 입증책임을 전부 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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