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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은밀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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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취소요청, 구매자의 무리한 요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사님의 지시로 당근마켓에 테이블과 의자세트를 싼값에 내놨고, 누군가가 구매를 해 갔습니다.

근데 거래한 당일 저녁, 그 테이블이 원래 이사님의 아내인 사모님께서 가져가기로했는데 이사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팔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님께 상황을 설명하며 판매 가격의 3배를 제시하며 테이블만이라도 환불을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거절하였고, 결국 들은 답은 판매가격의 5배를 제시하셨습니다.

물건을 제가 가지고 가는 조건은 5배, 본인이 돌려주는 값은 6배.

이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요?

어쨌든 본인이 사간 가격이 있는건데 5배, 6배 제시하는게...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소유권이 제것이 아닌걸 판 후 그 사실을 알게되어 거래취소 요청드리는건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구매자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가격을 얼마로 부를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소유권이 아닌 물건이라도 대리하여 판매를 한 이상 거래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로서는 본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어떠한 조건으로 판매하는지는 가격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에서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이상 그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구매자가 그 물건을 얼마에 팔지는 구매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매자의 행동에 법적인 문제를 삼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며, 내 것이 아닌 것을 판매했다고 해도 이는 구매자와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구매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