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19. 09. 16. 09:01

2016년 9월 25일 결혼식을 올리고 2년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애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려는 목적 이였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가 학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여서 서울에서 거주를 하게 됐고 저는 혼자 대전에서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동거기간에는 전세 1억천만원 (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 ) 짜리 빌라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따로 살게 되는 상황이 되서 저는 대전에 4천만원짜리 전세 원룸에 거주를 하게 됐고 와이프는 8천만원짜리 전세에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8천만원짜리 전세는 와이프 본인돈 5천과 제돈 3천만원이 합쳐 마련을 했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게 있었고 저도 이루고자 하는게 있어서 따로 살면서 명절때는 양가 부모님 찾아뵙고 여행도 가고 나름 괜찮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고 카톡도 이틀에 한번 확인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서 몇 개월 지켜본 후 서울에 혼자 살고 있던 집으로 갑자기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한번도 본적 없는 남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 자금을 빼고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은 연락을 취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다른 집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미 저도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여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이성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부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 이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소송 진행하면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나은 선택이 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09.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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