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꽐라쑤월라
꽐라쑤월라24.02.2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보정명령 없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전제 하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기까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2달 이상 걸리는 것이 통상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상의 문제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설정까지 처리기간은 약 10일 이내입니다,

    2달 넘게걸리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건들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등을 거쳐야해서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질수 있게 되어서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류가 완벽히 갖추어져서 별도의 보정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2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사건에서도

    가벼운 보정을 한번 거친 사건이지만

    신청에서 결정까지 1주일, 결정에서 등기까지 5일 정도 걸려서

    2주 안에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보정할 내용이 전혀 없고 그 자체로 판단이 가능하다면 신청 이후 한달 이내로도 충분히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나, 법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