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건들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등을 거쳐야해서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질수 있게 되어서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류가 완벽히 갖추어져서 별도의 보정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2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사건에서도
가벼운 보정을 한번 거친 사건이지만
신청에서 결정까지 1주일, 결정에서 등기까지 5일 정도 걸려서
2주 안에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