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또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월 개근으로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판단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에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