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스케쥴제도 근무시 "주"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9월에 이직 준비 때문에 월차 하루, 무급휴가 하루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사가 반려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관련해서 조사해봤더니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하던데 저희는 스케줄제도라 한 주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수목 휴무,
또 어떤 주는 목금 휴뮤라
한 주를 "일요일~월요일"로 기준을 잡는다면 주 4일 일하는 주도 있어서 휴무 사용여부가 타당한지 판단하는게 어렵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면접 날짜 때문에 휴가를 꼭 써야하는데 걱정하느라 잠을 못자서 글이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스켸줄 근무/포괄임금제와 상관없이 발생한 월차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권리는 선생님께 있으니 사용하시면 되구요. 다만, 무급휴가는 사내규정을 보셔야하고 그에 따라 관리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크게 못할 질문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직원으로서 회사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에 따라 1주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 주는 회사에서 별도 정함이 없다면 월 ~ 일을 1주로 보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