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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박쥐27
늘씬한박쥐2723.08.31

포괄임금제/스케쥴제도 근무시 "주"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9월에 이직 준비 때문에 월차 하루, 무급휴가 하루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사가 반려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관련해서 조사해봤더니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하던데 저희는 스케줄제도라 한 주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수목 휴무,

또 어떤 주는 목금 휴뮤라

한 주를 "일요일~월요일"로 기준을 잡는다면 주 4일 일하는 주도 있어서 휴무 사용여부가 타당한지 판단하는게 어렵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면접 날짜 때문에 휴가를 꼭 써야하는데 걱정하느라 잠을 못자서 글이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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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스켸줄 근무/포괄임금제와 상관없이 발생한 월차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권리는 선생님께 있으니 사용하시면 되구요. 다만, 무급휴가는 사내규정을 보셔야하고 그에 따라 관리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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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크게 못할 질문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직원으로서 회사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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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에 따라 1주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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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 주는 회사에서 별도 정함이 없다면 월 ~ 일을 1주로 보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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