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유급 휴일을 중복해서 주지 않는다는데 맞는 건가요? 이것과 별개로 공휴일에 일하면 추가 근로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꼭 줘야 하는 게 맞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의 부여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주휴수당와 주휴일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였다면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을 이미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휴일에 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랑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1일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유급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1.5배 이상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미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출근하지 않는 날 중 어느 하루를 유급휴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셔야겠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