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라면 피해자가 동일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2. 폭언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A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한 해임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손해발생이 특정되지 않는 한 어려워 보입니다. 2와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분들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A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