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 음주 후 폭언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파견 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에서 A 회사 임원이 B회사 임원에게 음주 후 폭언을 하였고, B 임원은 그 충격으로 사직서를 내고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1.노동부 진정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A회사는 폭언 가해자에게 사규에 따라 징계절차 및 추후 현장에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한가요?
3.사직서를 낸 B회사 임원에게 A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