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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2.11.24

건설현장에서 음주 후 폭언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파견 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에서 A 회사 임원이 B회사 임원에게 음주 후 폭언을 하였고, B 임원은 그 충격으로 사직서를 내고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1.노동부 진정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A회사는 폭언 가해자에게 사규에 따라 징계절차 및 추후 현장에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한가요?

3.사직서를 낸 B회사 임원에게 A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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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어떤 내용의 진정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라면 피해자가 동일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2. 폭언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A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한 해임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손해발생이 특정되지 않는 한 어려워 보입니다. 2와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분들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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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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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A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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