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디의 접종을 기업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경우에는 처음 입사를 할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통하여 임직원 모두의 건강 검진을 위하여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캐디의 경우에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고는 있지만 병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캐디를 포함하여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의 개인정보를 요청합니다.
이때, 모든 인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제공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병원에 검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3항에 적용 되어 따로 받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