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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시간 위반)위반 으로 사업주 노동청 신고했는데 취하하면 없던일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사업주 노동청 신고했는데 만약에 조시중에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님 조사는 계속 하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하하면 사건처리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조사 중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됩니다. 더이상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 취하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사업주 노동청 신고했는데 만약에 조시중에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님 조사는 계속 하게 되나요?

      -> 그대로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 취하란 관할 노동청에 제기했던 진정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조사 중에 사건을 취하한 때는 조사는 중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반의사 불벌죄는 근로자가 취하하면 중단되지만, 그외의 노동법 위반 사안은 취하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관이 법령 위반을 인지한 상황이면 취하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