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고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단 한명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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