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거로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손절한친구가있는데 그애가 손절한지 며칠정도 지나니까 제 여사친에게 잘전화도 안하면서(자기가 심심할때마다 전화함)그 애랑 전화할때마다 저랑 손절했냐 손절해라 이런식으로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화나고 분명 무슨일꾸미고있다 생각하는데 이거 제 입장에서 고소신청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무슨법으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고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단 한명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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