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에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대 명의 이전안하고 그대로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촌집이 부모님은 다돌아가시고 엄마명의로 되어있는더 그대로 형제간들 도장찍어 팔면되는지 아니면 동생 명의로 이전했어 팔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경료하신 후에 해당 상속인의 명의로 매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생명의로 이전했다가 매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자분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대로 처분이 가능할수 있겠지만

      사망 이후에 이를 처분하는 것이라면 상속등기를 먼저 한 이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