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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 기준 !

제가 세대원으로 속해져있고 세대주가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으로 판단하는걸로 아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무주택자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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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대주가 직계존속이고 60세 이상이면 세대원은 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스빈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동일하게 무주택 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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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직계존속이고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하여 대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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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원으로 속해있고 세대주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면 해당 주택 내 전체 세대가 무주택 상태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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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버팀목전세대출에서도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여야 하는 기준이 있지만,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60세가 넘으셨고 유주택자인 경우 보유주택이 없는 질문자님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어 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 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리 은행 상담을 자세하게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세대원전원 무주택자일 경우 가능한 대출이지만 주택 소유 중인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수 제외는 청약에서 적용이 되는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에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세대원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제가 세대원으로 속해져있고 세대주가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으로 판단하는걸로 아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무주택자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걸까요 ?

    ==>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님 나이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로 편성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에 주택소유자가 있는 만큼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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