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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매사촌174
싹싹한매사촌17423.10.18

퇴직금에 중식비 포함되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제가 일했던 곳은 병원이고

세후 금액으로 월급을 계약합니다.

4대보험 같은경우 원장님 50% , 월급에서 제가 50% 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4대보험 50%의 금액을 포함한 세전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4대보험 50%을 제외하고 제가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장이 100% 내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시) 세후 300만원으로 월급계약시 300만원이 월급통장으로 들어오고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비가 만약에 1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급여 315만원에서 4대보험 15만원 공제후 300만원을 급여했다 . 라는 식입니다

매달 수당비가 있어서 (초과근무발생시 받는 수당)

제가 받는 세후 월급은 300만원 + @ (수당비) 로 동일하나 매달 급여명세서의 급여와 4대보험비가 일정하진않습니다 .

병원에서 중식제공 안되고 (그냥 제가 싸오거나 사먹거나)

월급에 식비 10 포함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식비10 + 월급 290 인거죠.

근데 급여 명세서에는 중식비 20으로 측정되어있었고, 이건 원장이 본인 세금 혜택을 받겠다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매달 받는 월급은 300만원이니깐요.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제가 최근에 병원 폐업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최근 3개월 기본급여가 4대 보험을 빼지않은 기본급여와 수당만 포함이 되어있고 중식비가 포함이 되어있지않았습니다.

계산을 한 세무소에 확인하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저 계산이라면 제 월급에서 식비로 20을 제한 금액이 월급으로 측정이 되었다는건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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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기본급, 식대, 보험료, 세금 등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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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퇴직금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추가지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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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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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식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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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식비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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