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후 폐업신고 관련해서 궁금해요
10월30일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사업장)마트를 운영하셨는데 마트 안에 있는 물건을 반품 처리한다고 폐업 신고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폐업 신고는 아무데나 하고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신고세가 추후에 내면 될까요?..폐업신고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1분이면 하실수 있고,
늦게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폐업일은 사망일로 하시면 됩니다.
폐업부가세신고는 폐업신고를 언제하느냐와 관계없이 사망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신고는 내년 4월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신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트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아버지 사망에 따라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함. 만약 배우자 또는 상속인이 해당 마트를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하면 됨.
2. 마트 관련 소득세 신고/납부 :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3.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랑의
말일까지 상속인이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4.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늦게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하시면 되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니다. 즉, 10월에 사망하셨으면 내년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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