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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2.12.26

개인사업중 사업자 사망시 물건미수금은 가족통장 압류가능한가요?

개인사업을하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물건을 다 반품정리를 하였습니다

반품정리후 몇달이 지났는데 반품으로 처리가 안된 미수금이 있다고 정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반품 물건이 미수금보다 훨씬 많은것같기도 한데 정리내용은 안보내주고 미수금 내역만 보내주라하니 갑자기 이상하기도 하고 가족인 저희가 미수금을 처리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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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며,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채무는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채무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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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미수금은 상속채무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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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경우라면 상속인들에게 그 채무가 상속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의 채무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채무를 상속인들이 상속 받게 되므로 경우를 살펴보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타 변제 등을 방법인지, 아니면 원래 책임이 없는 채무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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