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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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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 대한 조언 구해봅니다.

전세만기가 6개월 조금 남았습니다.

기존 대비 전세가가 3~4천 정도 높게 거래중인데요. 세입자랑 얘기했더니 자기는 전세금 안올리면 재계약하겠다하네요.

올리겠다고 하면 갱신권을 쓸거 같은데요.

갱신권을 쓰게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안쓰게 하는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썼다가 다음번에

쓴다고 하면 6년을 묶이는 건데...

어떻게 하는게 베스트일지 조언 구해봅니다.

  1. 5%이내 올리고 갱신권 쓰게한다.

  2. 갱신권 안쓰고 그냥 재계약한다.

  3. 걍 파는게 나을지... 6개월전에 매매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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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향후 운용이나 처분 계획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임차수요가 풍부하고 현재 전세율이 낮은 편이라면 1번을
    적정 수준이고 임차수요도 크지 않다면 2번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매도시는 매매 시점에서 어차피 임대차 지속여부를 재확인합니다
    매매시 특약이 없다면 6개월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는 시점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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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상승을 고려하신다면, 5% 이내로 전세금을 올리고 갱신권을 쓰게 하는 방법이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금 상승과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 대비 높게 형성이 된 현재의 전세가가 고민이고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세로 맞출려면 지금 보다 낮게 매물을 올리고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계약을 하시는게 여러모로 나아보이고 만일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시 매매를 동시에 알아아보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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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변경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등기완료해야 신규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데 서울이나 수도권인 경우 향후 주택가격이나 전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5%이내로 올리고 계약갱신권을 금번 사용하게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하신다면 상기의 기간내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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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권을 안썼으면 요번에 쓰게 하고 5%올리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협의가 우선이긴 하지만 세입자가 쓰겠다고 하면 본인,직계가족이 들어가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2회이상 밀렸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 거절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절사유가 안됩니다

    다른 사유도 있지만 주로 이런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는 편입니다

    협의를 잘해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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